
취득한 권리가 시간이 흘러도 여전히 가치를 유지하게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첫째로, 특허청에 납부하는 등록료 관리입니다. 작은 부주의로 납부 기한을 놓치면 확보한 권리가 어이없이 사라져 경쟁사도 자유 기술이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변리사 사무소의 기한 관리 시스템이나 믿고 맡겨 무슨 일이 있어도 지재권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는, 시장에 대한 상시 특허사무소 모니터링입니다. 회사의 기술을 변형한 아이템이 나오지 않는지를 디자인 등록 변리사와 협의하며 정기적으로 체크해야 합니다.
셋째로, 기술의 변화에 따른 추가 출원입니다. 초기에 취득한 특허만으로는 바뀌는 기술 트렌드를 모두 막아내기 특허사무소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 기술에서 파생된 부분들을 추가로 출원하여 권리망을 촘촘하게 구축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디자인권은 생물과 같은 자산입니다. 관리를 쏟는 정도에 따라 더 든든한 성벽이 되어준다는 사실을 언제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